[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최 씨가 여전히 첨예한 대립 중이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한 주간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지난달 29일,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원 대 손해배상 항소심 공판 변론기일이 있었다.
이날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2014년 5월에 있었던 2차 임신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로 최씨 측은 당시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김현중 측은 임신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유산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김지예 변호사는 "2차 임신은 '임신했는데 김현중 씨의 폭행으로 인해서 유산이 됐다', 이게 골자다. 이러한 내용 자체가 김현중 씨는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 책임의 여부도 정말로 폭행으로 인해서 유산을 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다르다. 김현중 씨 같은 경우는 '애당초 임신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임신이 있었느냐부터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주장에 증거가 없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김현의 명예를 훼손시킨 부분이 인정된다며 김현중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김지예 변호사는 "1심 판결에서 김현중 씨의 전 여자친구가 주장하는 수 차례 임신과 중절 과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증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실제로 임신이 있었고 그것이 김현중 씨의 폭행으로 인해서 유산이 됐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좀 곤란해졌고 본인이 어느 정도 거짓말한 부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지예 변호사는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단을 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1심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문 편이다. 양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어떤 증거를 냈느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더 높아보인다"며 판결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박혜원·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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