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소 이산화탄소 유출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하고 회사 측 대처가 미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삼성이 사고 직후인 오후 2시 8분 구조가 필요한 3명을 발견하고 2시 20분 구조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했지만 영상으로는 2시 24분에 현장 통제조차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삼성 측의 반응을 보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강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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