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을 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올리는 것입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서울,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합니다.

또한,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1주택 기준으로 과표 3억원, 즉 시가 약 18억원이 넘는 주택은 세율을 0.2~0.7%포인트까지 인상합니다.

종부세 인상으로 확보할 세금은 4천200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김동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종부세 개편에 따른 추가세수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규제도 강화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지 못합니다.

1주택 세대 역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데, 다만 이사나 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용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축소됐습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은 엘티브이 40%로 한정합니다.

임대주택의 양도세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등록할 때만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30개 공공택지에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이경재 / 영상편집:양규철>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