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은 주범 김 모 양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내고
법정 최고형을 확정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공범 박 모 씨의 범행 지휘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윤택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범인들에게 법정 최고형과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원심대로 주범 18살 김모양에게 징역 20년, 공범 20살 여성 박모씨에게 징역 13년을 유지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박씨의 범행 지휘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범 김 양의 범행은 박 씨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라 단독 범행이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박 씨는 살인 혐의를 벗고 범행 방조 혐의만 인정됐습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8살 A양을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목숨을 뺏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김 양에게 어린아이를 살해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또 범행 당일 김양을 만나 A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검찰 구형과 같이 김양에게 징역 20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범행 지휘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낮췄습니다.

김양에 대해선 전자발찌 30년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OBS뉴스 이윤택입니다.

<영상취재:한정신, 영상편집: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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