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는 표준품셈이 적용되고 있지만, 재료비 시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경우 지역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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