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감전시켜 죽이는 전기도살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한 잔인한 도살 방법에 해당하는지 개에 대한 사회통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살방법이 잔인한지는 동물이 겪을 고통과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은 이를 살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개농장 도축시설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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