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합니다.

개정안엔 화물자동차 관세를 2041년까지 20년 더 유지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ISDS의 중복 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미국과 서명한 뒤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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