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시설이 있는데도 운영을 하지 않거나, 훼손된 채로 공장을 가동한 양심불량 업주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시가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임에 따라 평택시와 함께 포승산업단지와 세교공업지역, 고덕 택지개발지구 등을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훼손한 채 방치한 업체가 7곳으로 가장 많았고,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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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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