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문고리 3인방'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를 확인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전달되도록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또 (최초로 돈을 받았을 때) 피고인은 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안봉근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피고인은 (청와대 예산 지원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피고인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정호성 전 비서관 측 역시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며 "이병호 전 원장의 횡령 범행이 끝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뇌물'이 아닌 '국고손실'로만 유죄를 인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검찰은 "임명권과 지휘 권한이 있는 대통령에게 국정원장이 거액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 일반에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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