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석 연휴 전에 전체 가구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에 평균 79만원씩, 약 1조8천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93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결정 내용은 결정 통지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조회할 수 있으며 미처 신청하지 못했을 때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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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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