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간기업에서 서비스 제공 후 고객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피콜 서비스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인허가 민원, 진정민원의 경우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피콜을 실시해 민원만족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단순업무인 전화민원은 500명, 여권민원은 220명을 표본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해피콜 서비스와 함께 '미스터리 쇼퍼' 같은 민간기업의 친절교육방식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미스터리 쇼퍼는 고객을 가장해 직원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을 뜻하며, 경기도는 민원인을 가장한 전문가를 투입해 직원들의 서비스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경기도에는 전화민원 110만 건, 여권민원 40만 건, 인허가민원 4만 건, 진정민원 1만3천 건 등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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