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부터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적대행위 해소 등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이 본격화됩니다.

이번 합의서는 특정 군사 분야별 이행 날짜를 합의문에 못 박아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과거 채택된 합의서와 차이점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남북 양측이 이번 합의서를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 이행을 강제하도록 핵심 분야에 이행 날짜를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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