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로 비춰 볼 때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구속 기소된 전직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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