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분양권 당첨자도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이 내일 입법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부터 유주택자로 분류되지만 앞으로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처음 공급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이나 분양권 등을 매수해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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