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을 실소주유로 인정한 다스의 횡령액을 검찰이 주장한 345억 원보다 적은 246억 원만 인정하는 등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만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측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내일(12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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