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2심에서는 다스 실소유 여부 등을 놓고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망됩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1심 항소 기한 마지막인 오늘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결국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다시 한 번 법원을 믿고 판단을 받아보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보복으로 규정해 재판을 보이콧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선택입니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유죄 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는 큰형 이상은 씨 것이고 삼성 소송비 대납도 몰랐다고 부인해왔습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임이 넉넉히 인정되고 삼성이 대신 낸 소송비 61억 원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16개 중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건 7개.

검찰은 직권남용 등 무죄로 나온 부분을 다시 다투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검찰의 항소만으로 2심이 진행되면 자칫 더 무거운 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한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2심에서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로운 증거나 증인 신청이 이뤄질지도 관심입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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