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선박에 사용되는 기름과 윤활유를 바다에 몰래 버리고 달아난 78톤급 예인선 H호 기관장 66살 A 씨를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평택·당진항 고대부두 인근 바다에서 경유와 윤활유가 섞인 배 밑바닥 폐수 480 리터를 바다에 불법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기름 고유의 화학 성분인 유지문을 추적해 A 씨를 검거하고,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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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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