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금융감독원이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운영해 왔는데요.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방안을 내놨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감독당국은 여러 개선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무색할 정도로 해마다 크고 작은 금융사고는 이어졌고, 급기야 지난 4월에는 112조 원대 삼성증권 배당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를 출범시켜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TF는 약 4개월 간의 활동 끝에 금융기관 내부통제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의 책임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와 경영진 등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내부통제 실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지원조직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준법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넓혀, 중소 금융기관 내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했습니다.

이밖에 내부통제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는 검사주기 연장·면제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혁신방안의 목적이 규제 강화에 있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이번 혁신방안의 최종 성패가 이를 운영하고 실행하는 금융기관과 그 임직원의 관심과 의지에 달렸다….]

그러나 강력한 제재수단 없어, 단기성과 중시 등에서 비롯되는 금융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지는 미지수입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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