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위법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발방지책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내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3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사고 이후 5차례 민관합동조사를 벌여 온 경기도는 사고 당시 경보장치가 꺼져 있어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보장치는 지난 8월 30일부터 사고 이틀 후인 9월 6일까지 작동하지 않았지만, 소방안전관리자는 이 같은 사실도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길영관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팀장 : (사고 관련) 총괄 책임자가 누구로 지정돼 있는지 보강수사를 해서 인원을 특정해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또, 사고 당시 자체 구급차의 환자 처지 기록지도 의료기관에 내지 않았고 지난 4월 제출한 소방시설점검 결과도 일부가 실제와 달랐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사망 사고 발생시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주체를 명확히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재발방지책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 용 / 경기도 대변인 : 본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과 부상자의 회복을 기원하며, 다시는 경기도에서 이와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는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통해 2천3백여곳의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에 착수했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채종윤 / 영상편집 : 김세나>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