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연일 '가짜뉴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열어 허위조작정보가 법적 규제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대책을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현역 의원 10명과 학계 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위가 첫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막을 것이냐를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학계에선 먼저 특정 집단이 의도를 갖고 조작한 정보인 만큼, 가짜뉴스란 말 대신 허위조작정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 등은 규제에서 분명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진봉/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허위조작정보 안에 언론의 정상적인 어떤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하는 취재활동을 방해하는 내용은 빠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도 직접 발제자로 나서 정보통신망법 등 현행법으로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과 같은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또다시 강조한 건데,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는 6가지로 들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위 위원장 : 일제 식민 지배를 찬양하거나, 또는 군대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왜곡하거나 하는 행위도 저는 포함을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홍영표 원내대표도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감사 직후 가짜뉴스법을 본격적으로 심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가짜뉴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기경호, 조상민/ 영상편집: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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