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 캠퍼스에서 나체 사진을 찍어 올린 혐의를 받는 27살 박 모 씨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 씨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했고 관련 증거가 모두 확보된 데다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일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과 여자 화장실 앞에서 나체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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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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