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는 적발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청와대 SNS 방송인 '청와대 온라인'에 출연해 검찰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자와 사망 등 교통사고를 야기한 음주운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또 3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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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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