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간주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유차는 사실상 퇴출되고 차량 2부제 등 공공부문에 적용됐던 비상저감조치가 민간으로 확대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간주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참여했던 민간 차량 2부제가 내년 2월부터 의무 참여로 바뀝니다.

미세먼지 재난문자 발송기준은 '경보'에서 '주의보'로 확대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도 더 자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저공해 경유차 주차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없애 '클린디젤'이란 말도 없어집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사면 조기폐차 보조금 165만 원과 함께 4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수도권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 제한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당일에 시행합니다.]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지 대상을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에 맞게 조정해 효율을 높일 방침입니다.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기 설치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실내공기 측정도 강화됩니다.

중국 등 국외 미세먼지 막기에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국내 대기에 지속적인 정체가 시작됐고 거기에 더불어 북한이나 북쪽에서 외부에 유입된 유해물질이 더 심화돼 발생된 것으로….]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유승환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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