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도가 남경필 전임 지사 시절 스타트업캠퍼스 운영사업자를 부당하게 선정하고, 무등록 건설업체에 내부 공사를 맡기는 등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의회는 혈세가 낭비됐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 판교에 위치한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지시에 따라 2016년 8월,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자를 공모하면서 1차에서 단독 응찰한 사단법인 A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단독 응찰시 재입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경제과학진흥원은 운영사업자 공모를 조달청 '나라장터'가 아닌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습니다.

한 마디로,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A업체는 또, 운영사업자로 선정되기도 전에 스타트업캠퍼스 내부 시설공사를 직접 발주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A업체는 2016년과 2017년 무등록 건설업체 3곳과 30억 원에 달하는 6건의 공사 계약을 맺어 진행했고 일부는 공사도 하지 않았는 데, 대금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 1천3백만 원의 임금도 지급했습니다.

A 업체가 공사대금과 임금으로 지급한 돈은 모두 경기도가 지원한 예산에서 지출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비리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봉균 /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특정인을 위해 맞춤형 사업으로 전락한 스타트업 캠퍼스 사업에 모든 사실과 의혹에 대해 검철 고발 및 강력한 수사를 의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징계와 공사대금 환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검찰 고발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영상취재:조성범/영상편집:정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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