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 내 성폭력을 폭로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이 답을 내놨습니다.
시민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교육감에게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승원 기자입니다.

【기자】

학생들이 붙인 포스트잇으로 창문에 새겨진 '위드유'와 '미투'.

상습적인 성추행이 졸업생들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교사 18명의 징계로 이어진 '스쿨 미투'의 시작이었습니다.

교육청이 응답할 차례라는 학생들의 외침에 서울시교육청이 7달 만에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해 성폭력 사건 조사는 물론 3개월 뒤까지 후속 관찰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의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해 공정성을 높이고 2차 피해를 막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성폭력 사안의 조사와 처리 과정은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리도록 할 방침입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피해조사는 무기명으로 진행하고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감과 직접 연결되는 '핫라인' 이메일도 마련됩니다.

이메일은 스쿨미투 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해 피해자의 안전한 신고 통로를 보장합니다.

성폭력 가해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기한은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파면까지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교직원 징계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우승원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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