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14일과 16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강당에서 온라인 유통·판매업체 담당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식품 분야는 일반 식품을 다이어트,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광고하다 적발된 주요사례와 함께 2019년 4월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광고실증, 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을 알려줍니다.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 교육은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광고하다 적발된 주요사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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