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체 복무 기관으로는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하다"며 교도소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양심적병역거부자와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셉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병역법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미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헌법재판소.

이후 수많은 대안 속에 교정시설에서 육군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을 복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반발도 일었습니다.

[오태양/양심적 병역거부자(지난 5일):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해왔던 노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의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대안적인 안보나 평화를 지키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행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시설로 교정을 꼽고,

기간도 36개월이 합당하다고 했습니다.

공중보건의나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대체복무와 비교했을 때 27개월 등은 짧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체복무 장소를 교도소로 한정하고 복무기간도 현역병의 2배로 할 경우 징벌적 대체복무라는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수행 업무도 논란입니다.

취사나 물품 보급·회수와 같은 단순 노무가 주로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교정시설 내 1천여 명의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지원 등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백철/경기대 교정보호전공 교수: 그들의 신념에 부합하는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욕창에 걸렸다던가,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환자성 수용자도 많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이밖에 대체복무 심사에서 탈락했을 경우 법적 분쟁 외에는 별다른 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국방부는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결론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진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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