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고의성이 있었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장 주식 거래가 중지되는 것은 물론, 향후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미애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심의해 온 증권선물위원회.

자회사의 회계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김용범 / 증권선물위원장: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

다만 2012년~2014년 회계처리 위반은 고위가 아닌 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을 부과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2015년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삼성바이오는 적법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한 /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 본질을 보시는게 좋아요. 회계처리 적법성에 대한 본질을 보고...]

이로써 1년 8개월간 끌어온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 주식이 당분간 거래 중지되고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주식이 상장 폐지될 경우 시가총액 20조 원, 주주 8만 명의 주식이 하루아침에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가뜩이나 힘 빠진 주식시장도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바이오 측은 즉각 유감을 표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최종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김미애 입니다.

<영상취재: 이경재/ 영상편집: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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