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와 GS칼텍스, 한진 등 우리 기업 3곳이 유류 가격 담합 혐의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2천6백여억 원 가량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들 3개 업체가 주한미군 유류 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929억 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독점금지와 허위 주장 등의 이유로 1천7백45억 원의 민사상 배상액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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