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엽기행각으로 물의를 빚어 구속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양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오전 10시 양 회장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양 회장은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된 지 8일만인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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