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인천 개항장 오피스텔 부지를 산 뒤, 4년 만에 두 배 이상 가격에 되팔았다는 사실, 보도해드렸는데요.
행정 당국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 준 것으로 O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최초로 격자형 도시계획을 시행한 인천 중구 일원.

2016년 12월, 사업자는 인천역 인근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 변경을 통해 올해 6월 지하 4층, 지상 26층과 29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앞서 2003년 인천시는 이 일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5층 이하, 20미터가 원칙.

6층 이상 올릴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예외 조항을 뒀습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도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을 따라야 합니다.

층수 변경 등 건축물 높이가 지구단위계획의 20%를 넘으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층에서 더 올릴 경우, 20% 내인 24층까지는 심의없이 가능하지만, 25층부터는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는 층수, 높이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인천시 관계자도 인정했습니다.

[인천시 건축계획과 관계자 : 건물 지어진 것에 대한 소방이나 건물 구조 그런 측면에서 건축심의위원회를 하지, 높이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드러난 대목입니다.

[A씨 /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박사 : 지구단위계획은 건축과 도시계획의 성격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탠딩】
감사를 벌이고 있는 인천시가 '제식구 감싸기'를 할지, 특혜 행정의 실체를 밝혀낼지 주목됩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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