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오피스텔 경비원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강 모 씨에게 징역 38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데도 두 명의 생명을 빼앗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조현병을 앓았던 점이 인정돼 사형이나 무기징역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5월 저녁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비원 두 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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