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법원에서 줄곧 부인해왔던 '판사 블랙리스트'가 사실이었다는 정황이 문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확보한 문건은 2015년 1월 대외비로 작성된 '물의 야기 인사조치 보고서'입니다.
대법관 후보 제청을 비판한 수원지법 송 모 부장판사의 인사평정 순위를 낮춰 지방으로 발령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실제 송 부장판사는 한 달 뒤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됐습니다.
4년 간 수도권에서 일한 뒤 서울 근무를 앞둔 상태에서 사실상 좌천된 것입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결재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적폐 판사들의 업무배제와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석제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 :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관련 법관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체 징계절차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상 처음 동료 판사들에 대한 탄핵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관회의는 재판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 징계는 물론 탄핵을 검토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가 가능한데, 법관회의 결정에 따라 국회 후속조치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성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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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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