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가 최장 20년간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했고, 성폭력범죄 등의 경우 20년간 택배업 종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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