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지만 정부의 허가 취소 결정은 사업자에게 면죄부만 준 꼴이 됐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는 이중 허가를 내줘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부가 지정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허가 취소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시설 기준 미달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은 취소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부실한 관리·감독에 섣부른 취소 결정이 오히려 면죄부가 된 셈입니다.

산업부는 허가 취소 절차를 다시 밟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장과 오피스텔은 일반 분양돼 이미 준공 허가를 마친 상태입니다.

[산업부 관계자: 산업부에서 입장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요. (법원에서도) 내용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인 용인시는 한 술 더 떠 공동집배송센터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승인했습니다.

입주 대상이 확대되고 취등록세 감면 혜택까지 더해져 분양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같은 이중 허가는 다른 공동집배송센터에서 찾아보기 힘들어, 특혜 시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관계자 : 솔직히 말해서 문제있죠. 문제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저희는 말씀드릴 수 없네요.]

【스탠딩】고영규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용인 공동집배송센터, 편법과 특혜로 사업시행자의 배만 불려준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와 제도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OBS뉴스 고영규입니다.

<영상취재: 채종윤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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