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전직 대법관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사법부 70년 역사상 전직 대법관이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낼 당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자리를 이어받은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판사 비리'를 은폐하는 데 관여하고, 평택과 당진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 선고 시기를 앞당기는 데 관여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두 사람은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청구도 힘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는 한일청구권 협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기밀을 빼돌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전달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이번 사건의 '중간 책임자'로 지목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수감한 뒤 최종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이영석 / 영상편집 :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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