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7천 백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무려 5조2천여 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한 체납자의 개인 금고를 열자 5만 원권 뭉칫돈이 쏟아져 나옵니다.

꽁꽁 숨겨둔 골드바와 명품시계 등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체납자: 1억5천만 가져가요.]

또다른 체납자의 대여금고에서는 1천만 원짜리 수표 70장이 발견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감춰둔 돈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8년도 고액·상습 체납자는 모두 7천158명.

개인 5천22명, 법인 2천136개 업체입니다.

총 체납액은 무려 5조2천4백여 억 원에 달합니다.

개인 중에서는 정평룡 전 정주산업통상 대표가 부가가치세 250억 원을 내지 않아 체납액 순위 1위에 올랐습니다.

법인 가운데에선 화성금속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299억 원을 체납해 1위의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도 각각 31억 원과 69억 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해외 재산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까지 1만3천233명의 출국금 지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206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구진열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추격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월까지 현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이 1조7천15억 원입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데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전종필,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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