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유치원 3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내일 본회의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접점을 찾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주 기자입니다.

【기자】

유치원 3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여당은 유치원의 공공성을 부각하며 교비 회계를 국가관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경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에서 온 것이건, 학부모로부터 온 것이건 동등하게 교육목적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야당은 사적 재산을 인정해야 한다며 정부지원이 아닌 학부모 부담은 일반회계로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벌칙조항 마련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학부모들의 힘을 믿어야 될 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치원들은 사적 유용이) 걸리면 환수만 해놓으면 돼, 이렇게 돼 버린다는 거예요.]

국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지 않되, 통합회계를 통해 관리하고 유용할 땐 형사처벌을 하자는 중재안도 제시됐습니다.

[임재훈 / 바른미래당 의원: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방에 있기 때문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민주당 소속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은 임 의원 중재안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처벌규정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최소한의 처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야는 유치원 3법의 내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통과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OBS뉴스 김용주입니다.

<영상취재: 기경호,조상민/ 영상편집: 정재한>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