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 오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시켜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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