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이 대단히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턱밑까지 갔던 수사도 다시 벽에 막혔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영장기각 뒤 20여 분 만에 바로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인 중범죄 규명을 막는 일로 대단히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상하 명령 체계에 따른 범죄로 상급자에게 더 큰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이자 공범으로 적시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풀려나 상식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두 사람은 재판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사법농단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지연 시기에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두 전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려던 검찰 수사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강제징용 소송 전범기업 측 대리인을 직접 만나는 등 사법농단 정황이 드러난 양 전 원장의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각으로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됐던 양 전 원장 소환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두 전 대법관, 양 전 원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김영길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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