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는 국정원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고, 국정원의 권한을 사유화한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1심 사건의 결과에 더해 총 형량이 징역 4년으로 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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