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사상 첫 대법관 구속이란 불명예를 피했습니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온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짧은 한 마디를 남겼습니다.

[박병대 / 전 대법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이외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취재진을 배려하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고영한 / 전 대법관: (영장 기각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추위에 고생들 많습니다. 다음에 말씀리겠습니다.

법원은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수집이 이뤄졌다며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전 대법관은 영장심사에서 자신들이 한 지시가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 선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노모가 자신을 기다린다며, "구속만을 피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방탄판사단'이란 오명을 얻었던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로 사법정의마저 기각시켰다고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최용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 이번 영장기각으로 법원은 제식구 감싸기가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대의보다 더 높은 가치라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결국 자신이 개혁대상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국회 논의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김영길 /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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