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영주택 추첨제 물량의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부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고 8년까지로 정하고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5년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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