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지원 기자] 스타 가족들의 사기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스타가 이를 대신 변제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알려졌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알아두면 언젠가 쓸 데 있는 스타들의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공개했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 사기 의혹'을 시작으로 스타의 가족에게 과거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이들의 폭로가 쏟아지고 있다.

스타들은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가족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는데 만약 스타가 대신 빚을 갚아준다면 여기에도 내야 될 세금이 있다고 한다.

나덕규 세무사는 "상속증여세법 제 36조에 의거해 채무를 대신 변제 해주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증여세'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현금이나 재산 등을 받았을 때 이를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부모를 대신해 자식이 빚을 갚아주는 것도 '채무 면제 등에 따른 증여'라고 해서 증여세를 내야 한다.

마이크로닷에 이어 가족 사기 논란에 휩싸인 비는 지금은 고인이 된 어머니가 과거 떡집을 운영할 때 쌀가게에 2500만 원의 빚을 지고 갚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었다.

비 측은 현재 피해 주장 측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공정한 확인 절차를 거친 뒤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나덕규 세무사는 "직계존비속 간에는 5천만 원 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며 만약 비가 대신해 부모의 빚을 갚는다면 증여세가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일 기준 10년간, 부부에게는 6억원, 직계존비속에게는 5천만 원, 기타 형제 자매에게는 천만 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때문에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빚을 대신 갚는다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보다 더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나덕규 세무사는 "변제한 금액이 20억 원이라면 증여공제 5천만원을 차감해 19억 5천만 원에 증여세 과세 표준이 나온다. 세율 40%를 적용하면 증여세 산출 세액은 6억 2천만 원이 나오며, 3개월 이내 신고 시 5% 세액을 공제하면 증여세 납부 세액은 5억 8천 9백만 원이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준형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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