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지원 기자] 스타가 받지 못한 출연료로 인해 미리 낸 세금을 받지 못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알아두면 언젠가 쓸 데 있는 스타들의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공개했다.

못 받은 출연료에 대해 소속사는 '미지급 부채'로 비용 처리를 해 세금 혜택을 받지만 스타는 미리 세금을 내고도 정작 출연료를 받지 못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진 못해도 못 받은 출연료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덕규 세무사는 "'대손상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소속사(제작사)가 부도, 행방불명,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회수하지 못한다고 확정되는 때에 대손상각으로 비용처리해서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멸시효'에 대해 오수진 변호사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대전제다.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라고 소개했다. 

언젠가 출연료를 준다는 말을 믿고 독촉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한참 지난 후에 세금을 공제해 달라고 하면 인정을 안 해주는 경우 또한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덕규 세무사는 "법은 일정기간 소멸 이익만을 보장하기에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라든지 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때문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라도 출연료가 밀렸을 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한다. 

나덕규 세무사는 "출연료가 밀린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1년에 한번 정도 내용증명을 보낸다든지 채권회수 노력을 해야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상각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준형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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