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김지원 기자] 배우 이유비가 과거 25세의 나이로 4억 7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해 주식부자에 합류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알아두면 언젠가 쓸 데 있는 스타들의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공개했다.

연예계 주식부자로 잘 알려진 SM 이수만 회장은 보유 주식 평가액이 약 2358억 원으로 연예인 주식 부자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YG 양현석 대표는 보유 주식 가치가 1471억 7천만 원으로 연초보다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JYP의 박진영 이사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올해만 1천억 원 늘어나 2037억 9천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사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에 해당된다.

나덕규 세무사는 "주주 이외에 기타 다른 주주, 법정 혹은 가족이나 가족의 지분 비율을 합해 지분 비율이 1% 내지 4%, 혹은 시가 총액이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10억 내지 15억 이상인 경우 대주주라고 상정된다"고 대주주의 기준을 설명했다. 

이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라면 지방세 포함 양도소득세율은 22% 내지 33%,그 외에 소정의 증권세가 부과된다"고 이들이 주식을 팔았을 때 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나덕규 세무사는 "대주주의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후 판매시에는 33%, 1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3억 이하의 경우 22%,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7.5%의 세율이 부과된다"고 대주주의 양도세에 대해 전했다. 

견미리는 과거 연예인 주식 부자 대열에 합류해 화제가 됐다. 그녀의 딸 이유비도 4억 7천만 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을 끌었다.

당시 나이가 25세에 불과했던 이유비가 만약 견미리에게 자금 도움을 받아 주식을 보유했다면 이때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다.

나덕규 세무사는 "부모 자식 간에 10년간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전했다. 

또한 나이에 비해 많은 주식을 보유했다고 판단된다면 세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나덕규 세무사는 "세무서에서는 증여추정배제기준이 있다. 즉 30세 미만의 나이에 5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다면 자금출처통지를 세무서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만 세무서 직원 등 상황에 따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김준형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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