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가 라돈이 검출된 자사 매트리스 소비자들에게 위자료 30만 원 지급 불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진침대는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지난달 말 소비자원에 통보했습니다.

대진침대는 "집단분쟁조정과 별개로 라돈 매트리스와 관련한 20여 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어 통일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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