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조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통상적 직무 행위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조 구청장은 지난 6·13 선거에서 민주당의 '싹쓸이'를 막아낸 서울 구청장으로써 정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과 식사하고 선물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구청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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