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빚투 소용돌이가 연예계를 강타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박원숙과 비는 '빚투'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다.

지난 6일 한 60대 여성이 배우 박원숙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그녀는 과거 박원숙 남편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이들 부부가 자신을 찾아와 약 1억 8천 여 만 원을 빌려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그들 부부와 연락이 끊겼고 지난 2015년 다시 만나게 된 박원숙이 과거 채무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원숙 측은 "전 남편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며 "자신의 합의 없이 전 남편이 판단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혼 후에도 오랜 세월 전 남편의 빚잔치를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 돈을 갚으라고 하니 너무 힘들다"는 심정을 밝혔다. 결국 이들 두 사람의 진실공방은 앞으로 이어질 팽팽한 법리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이재만 변호사는 "박원숙 씨가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A씨를 사기꾼 이라고 말한 것이 입증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딘다. A씨가 박원숙씨 측으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찾아가서 빚 독촉을 하였다면 이는 채무자의 주거지에서 채무자 이외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빚에 대하여 공연히 말한 것으로 불법 추심 죄로 형사 처분 된다"라고 설명했다.

가수 비 또한 이번 '빚투 파문'으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달 26일 '가수 비의 부모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폭로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비의 부모님이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도합 약 2500만 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고 쓰여 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비 측은 곧바로 "채무 사실관계 유무를 정확히 확인 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이번 논란은 비의 어머니가 오래 전 고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당사자 C씨와 비 씨 측이 직접 대면하자 논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비 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양측이 만났지만 그 자리에 객관적인 자료를 하나도 갖고 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협상 과정에서 비의 부친이 '남편이 똑똑했으면 마누라가 죽었겠냐'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C 씨는 대면 자리에도 가지고 오지 않았던 약속어음 사본과 장부를 언론과 온라인에 공개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피해 주장 측이 제시한 증거물로 이 같은 채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약속어음 사본이나 장부가 있어도 25년 전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채무시실에 입증여부를 떠나서 채권자는 비의 아버지에게 청구할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지는 못한다"라고 답변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권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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