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박혜영 기자] 빚투 소용돌이가 연예계를 강타했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사건사고를 '주간 연예법정'을 통해 법조인의 시선으로 진단했다.

연예계를 휘몰아친 '빚투 파문' 때문에 일부 연예인들의 뜻하지 않은 가정사가 드러났다.

차예련은 아버지의 회사 부도 이후 왕래조차 없던 아버지를 대신해 무려 10억 원의 빚을 대신 변제했던 충격적인 가정사를 밝혔다.

한고은 또한 가족을 등한시 한 아버지 때문에 힘든 유년시절을 보냈다는 가정사를 드러냈다. 그녀는 지인에게 담보를 부탁한 뒤 잠적한 아버지를 대신해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부모님의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채무 때문에 '빚투' 리스트에 오른 조여정은 힘들었던 지난 과거사를 밝힌 것도 모자라 피해 당사자를 만나 아버지의 채무 중 일부 금액인 3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고 사과까지 했다.

소녀시대 티파니와 마마무의 휘인도 어릴 적 아버지의 채무 문제로 힘들었던 가족사를 털어놨다. 특히 데뷔 이후에도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강압을 당한 티파니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게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어린 시절부터 예기치 못한 아버지의 빚에 시달렸다는 마마무의 멤버 휘인은 이미 아버지와 수 년 째 교류가 없음에도 직접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이재만 변호사는 "채무자의 가족은 채무자가 아니므로 빚의 변제 책임이 없다. 채무자도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게 되자 소송외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가족이 유명 연예인인 관계로 연예인에게 빚 독촉을 공개적으로 하여 압박하는 빚투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모두 불법 추심 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고 채무자 아닌 사람에게 채무를 강요하는 강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라고 설명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권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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